부동산 매각은 배우자가 대리할 수 없고 위임장 등으로 대리권이 있는지 확인 필수 잔금도 집주인 본인 계좌로 보내야 한다
결혼 11년차 맞벌이 부부 A씨는 시댁에 살다가 최근 분가를 앞두고 내 집 마련에 나섰습니다.신혼 때부터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에 주택 구입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그래서 주말에는 집을 보러 다녀요.최근 A씨는 급매물로 나온 아파트가 마음에 들어 매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집주인이 해외 출장 중이라 집주인 아내와 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집주인 아내는 자신의 남편이 도장을 갖고 있다며 매매계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이 경우 믿고 아파트 계약을 해도 될까?
일반적으로 부부는 일상적인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서로를 대신하여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정하는 일상가사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한 통상적인 사무(식료품, 연료, 의복 구입 및 아동 양육. 교육비 등)를 말합니다.다시 말해, ‘일상의 가사대리권’은 그 동거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각각 필요한 범위 내의 법률행위로 한정됩니다.이때 부부의 한편으로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배우자는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한 연대책을 취합니다.다만, 제3자에게 배우자의 책임이 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그러나 부부라도 배우자의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일상 가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은 당사자 간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집을 매매할 때는 매도자가 해당 집의 실소유자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물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집주인의 배우자 또는 전비석과 계약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이때는 집주인으로부터 대리권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배우자에게 제3자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한 집주인은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행한 배우자의 법률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할 때에는 상대방의 대리권 수여(수권행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대리권 수여는 구두로도 가능하지만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이때 위임장에는 집주인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야 합니다.또한 부동산 처분 행위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이에 더해 실제 계약을 하기 전에 매수자가 집주인과 직접 통화를 하고 팔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또 계약금을 비롯해 중도금, 잔금을 치를 때는 반드시 배우자 통장이 아닌 집주인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해야 합니다.
부부간 일상 가사대리권만으로 해외 출장 중인 배우자의 아파트를 매도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배우자가 집주인인 남편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도장 사용에 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따라서 배우자에게 대리권 수여가 없으면 매매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조선시대 문인인 정철은 부부유은, 즉 부부는 일심동체이며 상호 존경의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그러나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자산관리에 있어 배우자의 법률적 행위는 제한적입니다.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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