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시대 상표권 도용사건, 상표권 등록 시 주의사항

얼마 전 PC방에서 한 개인사업자가 억울함을 토로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디저트 가게를 1년 정도 운영하다가 자리를 잘 잡은 줄 알았는데 누군가 자신의 사업장 이름으로 상표 출원을 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동생이 고민 끝에 지어준 예쁜 이름을 빼앗길 생각에 너무 마음이 아프다며 해결 방법을 찾고 있다는 사연이었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는 사장님들이 한둘이 아닌 것 같아요. 게다가 한국 엔터테인먼트의 대표 회사인 SM에서도 비슷한 분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법률사무소 고윤기 변호사의 설명을 통해 상표권 등록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가 소녀시대를 데뷔시키면서 소녀시대 이름에 대해 상표 출원을 했습니다.그런데 음반, 음원, 이런 가수 활동과 관련된 업종에만 상표 출원을 했습니다.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소녀시대라는 명칭으로 의류, 놀이기구, 식음료 같은 업종에 상표권 등록을 했습니다.당연히 SM엔터테인먼트는 다른 사람이 등록한 소녀시대 상표권 등록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소송은 굉장히 치열했는데 결국 SM 측이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했어요.SM엔터테인먼트는 소녀시대를 데뷔시킨 시점에서 필요한 상표권을 미리 등록했어야 했습니다.소녀시대 사건은 그 당시에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생긴 거죠.그럼 비교적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예를 들어 봅시다.’17차’라는 음료가 있어요.키플리스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몸이 가벼워지는 17차, 몸이 가벼워지는 ‘시간’ 17차 이렇게 유사한 것들이 나옵니다.열여덟 번째, 열아홉 번째… 이렇게다른사람들이표절할만한것들,비슷한것들을다등록을해놨습니다.본인의 권리는 본인이 지켜야 합니다.자택의 법률 팁,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펌 코우는 한국 리딩로우에 이어 회사법 분야 5회 선정, 중소기업 법률 관련 서적 집필 등으로 객관적인 실력이 검증된 회사법 전문가입니다.기업의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각종 법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법률 자문처를 찾으신다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여기 로펌 고우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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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shorts/ulbNZaGa_8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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